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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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4월접수개시안내.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38회) 미리보기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신청안내자료.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작성서류및예시.hwp (파일크기: 150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4월 접수 개시안내
□ 지원대상(세부기준은‘신청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1년 2분기 기준 2.13%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접수방법
◦ 개인기업 : 온라인(ols.sbiz.or.kr) 접수
- 2021년 4월 26일(월) 9시 ~ 2021년 4월 30일(금) 18시
◦ 법인기업 : 온라인(ols.sbiz.or.kr)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2021년 4월 23일(금) 9시 ~ 2021년 4월 29일(목) 18시
※ 단,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자금 동시 신청 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진행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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