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8.27
조회수580
[붙임1]_2021년도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녹색전환분야)상시접수공고.hwp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98회) 미리보기
[붙임2]_2021년도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안내서.hwp (파일크기: 1003 kb, 다운로드 : 195회) 미리보기
[붙임3]_2021환경정책자금융자운용요강.hwp (파일크기: 224 kb, 다운로드 : 186회) 미리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37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 사업 목적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자금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영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저감·개선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
2 | | 공고 개요 |
◦ (사 업 명) 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규모) 연간 총 1,0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
녹색전환 분야 | |
시설 | 운전 |
900억 원 | 100억 원 |
◦ (접수규모) 총 4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
녹색전환 분야 | |
시설 | 운전 |
312억 원 | 88억 원 |
◦ (사업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내용) 녹색전환(시설, 운전)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대출금리) 2021년 3분기 현재 1.24%
3 | |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2021.8.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접수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녹색전환) 조장우 선임연구원 (02) 2284-1732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