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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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2.01.06
조회수484
2022년상반기전라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제2022-29호).hwp (파일크기: 148 kb,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29호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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