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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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2.01.10
조회수578
2022년도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안내.pdf (파일크기: 517 kb, 다운로드 : 919회) 미리보기
[2022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시) 신청 안내]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부터 6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시)를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자격 : 2022년 2월 15일까지 평가받으려는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 신청서 제출 및 능력평가 수수료납부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15(화) 18시까지
◦ 재무제표 제출 : (법인) ∼ 2022년 4월 15일(금) / (개인) ∼ 2022년 5월 31일(화)
◦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 2022년 5월 13일(금)
◦ 서류 제출방법 : 한국골재협회 본회 및 해당지회 우편(등기)접수 (※COVID-19상황으로 인하여 방문접수 지양)
◦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전화: 02-470-0871, 02-470-0150, 070-4060-1630)
※ 능력평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은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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