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호)2022년도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2.01.12

조회수556

첨부파일

1

지원개요

지원규모 : 100억원 융자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참조>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2

지원내용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이차보전 : 2.0% 지원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3

지원제외 사유

공고일 기준 최근 2(20202021) 동안 명절(,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재해피해기업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4

신청절차

은행 상담

이차보전

상담 및 접수

대출실행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필수)

(별지 3호 서식)

제출서류 구비

이차보전 신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차보전 지원결정서 발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

은행 제출(기업은행)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예정

5

지원 특례사항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

평가기준 점수 완화

- (일반 자금) 평가점수 50점 이상 (설 자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소기업 지원 특례

- (참고 1)의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지원 결정

6

대출 관련 사항

대출취급 은행 : 도내 13개 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대출실행 기한 : 이차보전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출심사 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실행 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2022. 1. 10.() 자금소진까지

신청서 다운로드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분야별 정보 경제/기업/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알림 및 소식 지원사업 공고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fund.jbba.kr)

방문 접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711-2021)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간대 분산 운영(사전 연락 필수)

8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대출상담 확인서 1

별지 제3호 서식

4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평가 동의서 1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별지 제5호 서식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

별지 제6호 서식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8

중소기업 확인서 1

9

공장등록증 사본 1(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업소)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

10

최근 3(2018~2020) 재무제표 1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및 부가세 신고서 1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자료

또는 홈텍스 발급서류

11

기타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최근 3개월)

기타 증빙자료 사본 1(지식재산권,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

9

기타사항

자금 조기 소진 시 융자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등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한 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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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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