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2.01.12
조회수567
2022년도설명절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1 | | 지원개요 |
□ 지원규모 : 100억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2 | | 지원내용 |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이차보전 : 2.0% 지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3 | | 지원제외 사유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0년∼2021년) 동안 명절(설,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단, 재해피해기업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4 | | 신청절차 |
은행 상담 | ⇨ | 이차보전 상담 및 접수 | ⇨ | 대출실행 |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필수) (별지 3호 서식) |
제출서류 구비 → 이차보전 신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 발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 → 은행 제출(기업→은행)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예정
5 | | 지원 특례사항 |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평가기준 점수 완화
- (일반 자금) 평가점수 50점 이상 → (설 자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 소기업 지원 특례
- (참고 1)의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지원 결정
6 | | 대출 관련 사항 |
□ 대출취급 은행 : 도내 13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실행 기한 : 이차보전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신청일 기준 대출심사 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실행 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 | 신청 및 접수 방법 |
□ 신청기간 : 2022. 1. 10.(월) 〜 자금소진까지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 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fund.jbba.kr)
○ 방문 접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711-2021)
※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간대 분산 운영(사전 연락 필수)
8 | | 제출서류 |
순 | 제출서류 | 비고 |
1 |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2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3 | 대출상담 확인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4 |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평가 동의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지 제5호 서식 |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 |
7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8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9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업소)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 |
10 | 최근 3년(2018년~2020년) 재무제표 1부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및 부가세 신고서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자료 또는 홈텍스 발급서류 |
11 | 기타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최근 3개월)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지식재산권,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 | |
9 | | 기타사항 |
○ 자금 조기 소진 시 융자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등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한 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