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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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3.09
조회수303
공고문(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pdf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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