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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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형인
작성일19.03.05
조회수976
봄철묘목류특별검역기간보도자료(안).hwp (파일크기: 712 kb, 다운로드 : 185회) 미리보기
-주요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봄철 묘목류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묘목류를 통한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위해 '19.3.1. 부터 3.31.까지 1개월 동안 수입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 실시합니다
특별검역 실시기간 중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병해충 검출을 위한 직원교육, 수입묘목류 불법 유통 단속 및 대국민 홍보 등 해외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 추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수입묘목류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와 더불어 호남지역본부내 4개 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종묘상 및 주요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위장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괸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불법 유통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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