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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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02.17
조회수103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 - 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우리 구 관내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컨테이너 설치)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공고내용 :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0. 2. 10. ~ 2020. 2. 25.(15일간)
3. 무단점유 현황
(단위 ㎡, 원)
위치
소유자
행위자
위법사항
비고
성명
주소
장전동 85-29
부산광역시
환0공00000동
미상
무단적치(컨테이너 설치)
금샘로 공사구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99조(벌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불법시설물 철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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