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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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05.29
조회수1025
공시송달공고문(황운리883-4).hwp (파일크기: 229 kb, 다운로드 : 347회) 미리보기
행정대집행계고서(황운리883-4전주최씨시조문성공대종회).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333회) 미리보기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국유지 도로부지에 종중비석을 무단적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소양면 황운리 883-4
(동 883-1번지 옆)
국유지 무단점유
(종중 비석)
16㎡
도로부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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