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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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08.13
조회수877
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36 kb, 다운로드 : 174회) 미리보기
경주시 공고 제 2020-1811호, 농업생산기반시설(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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