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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촌동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위법사례
작성자***
작성일23.06.12
조회수835
첨부파일
군산시 조촌동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위법사례
기사 원문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5747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공사 관련 장비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도로법」 제68조는 "누구든지 도로를 손괴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 관련 장비를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로공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 관련 장비를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공사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