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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작성자 ***

작성일24.02.05

조회수480

첨부파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시행

- 스토킹행위 정의 확대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 가능


*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방지법)시행

-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률 시행으로 한 번의 스토킹 행위 피해자도 두텁게 보호⋅지원 가능


*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


-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상대방 신분 정보 등을 이용,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여부 감시


-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응 시 불이행죄 형벌로 강화

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구 스토킹 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불이행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자 보호’ 확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

기존 피해자에서 피해자 및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 대상 확대


- 잠정 조치 기간 연장

기존 2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잠정 조치 기간 연장


-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신변 경화, 신원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도입


- 여성긴급전화 1366과 경찰 112 연계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등 긴급한 지원 요청 시 경찰관 동행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 거초 포함) 주변 순찰 강화



Q & A


Q 지원 대상에 지인이 포함되나요?

A 지원대상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임

단, 지인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지인 또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


Q ‘불이익조치 금지’는 직장 내 스토킹에 국한되나요?

A 직장 내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Q 상급자가 피해⋅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처벌되나요?

A 상급자가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법 제 17조(양법규)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




[군산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및 여러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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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 월 ~ 금요일(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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