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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플러스 법의 발동, 마의 정의) 22년 12월 6일

작성자 ***

작성일24.04.08

조회수533

첨부파일

 

 

법(플러스 법의 발동, 마의 정의) 22년 12월 6일

 

마는 인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였다

왜냐면 마 자신의 빚과 사고조차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는 사람의 재산으로 세상에 중첩된 마 세상에서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마 착각하고 마 마음대로 빚을 줄 수도 있었고 또 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네트워크의 빚 축적 데이터”를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인권보다는 “마 전가 교환의 마 족쇄와 마 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인권의 중요성까지 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 사상 때의 마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마만의 마 결과물을 보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심각한 마 착각 상태를 알았고 사람의 발언권까지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더는 마까지 믿고 접촉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마가 위협적이었으므로 살기 위해서 마 배척과 색출의 전향을 통해서 마와의 분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의 고도화된 경제 흐름 상황에서 더 밀접하게 들어가야만 했으므로 마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마 착각 대신 상황과 겹치기 쉬웠으므로 마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마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 마의 정의

마는 자신의 빚과 사고에 대해서 직접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마 세상과 전혀 관계도 없는 플러스 세상의 사람을 상대로 “마 필승”을 위해서 막말(마 주장)과 마 공격까지 하는 마 존재를 가리킨다.

 

마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인류와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지역과 기업과 조직과 개인까지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하나가 된 지구촌에서 플러스를 위한 “플러스 법”은 사람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였다.

마 상태에서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면 마 공격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플러스였던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했다.

 

 

마 상태는 반대였으므로 관계도 없는 주변 사람까지 마 교란하였고 플러스는 전 인류의 가치였으므로 법 이상의 이념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마는 “적대 역행의 마 사상”까지 마 생산했으므로 완벽한 마 대응을 위해서는 플러스 법의 효력이 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모든 성장과 발전은 사람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뿐만 아니고 사람들까지도 "마 동화 교란"되어서 마 성장과 마 발전으로 착각까지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성장과 발전은 모두 사람들이 했고 마는 적대 역행만 했다."

아직도 마 의지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불안함을 느끼고 선 듯 일괄적인 마 배척과 색출에 대해서 비관적이기까지 했으므로 윤리•도덕처럼 일상의 처벌 수위에만 머물렀고 정작 중요했던 "적대 역행 위협 행위"와 "착각 대신 위협 행위"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경고 수준으로 “마 처리”되기 일 수였다.

마 사상 때는 오히려 “마 처리” 상황을 볼 때 역으로 마 지원과 마 보호 성향까지 있었다.

이제 마 사상은 마의 빚은 사람의 재산으로 “재산과 빚”으로 불법성을 마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플러스 사상의 법적 효력”이 발동하였다.

 

* 플러스가 발동하였다.

플러스는 적대 역행의 착각 대신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를 위해서 세상에 드러났으므로 멀쩡한 세상에 중첩된 100% 성격의 문제였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위협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항상 해당 조치가 바로 발동하였으므로 플러스 사상으로 소심한 조치보다는 플러스 사상 체제 확립으로 단호했던 “발동”이 가장 적절하였다.

세상 성격은 항상 성장 발전 본질에 따라서 항상 플러스로 변함이 없었고 마 세상에만 마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마 증거물 때문에 마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마 착각 대신 성격 때문에 적대 역행 성격과 착각 대신 성격으로 끝도 없이 무자비하게 바꿨으므로 마 사상 때문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플러스 사상 체제 확립을 위해서 마 착각 대신 부분만 플러스 사상으로 플러스 사상 체제 확립을 하면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마 사상 존재까지 알고 대신 죽을 사람도 없으므로 플러스 사상 체제 확립이 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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