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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5.28
조회수441
대한민국의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언제든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주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업무 시간에 처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수수료 지불 후 전자 서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첫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24시간 내에는 발급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스캔하거나 PDF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이 요구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방문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임차인이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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