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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4.06.04
조회수351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사망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이나 소유자 변경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반려동물 데이터는 기록으로 보관되며, 반려동물의 등록 말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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