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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6.11
조회수302
신탁원부는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나 해당 대행사를 통한 인터넷발급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는 신탁원부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대행 서비스나 직접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내에 3시간 이내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직접 방문할 때보다 약 1~2만 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위탁자, 수익자, 신탁의 목적과 금액, 종료 사유, 유형, 우선수익자, 채무자, 재산 관리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부동산 거래시 유용합니다.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발급 시 현재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등기사항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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