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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6.13
조회수425
매년 비사무직 종사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 종사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그리고 19세에서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사람들은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중 언제든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도 받게 되며, 이 경우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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