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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07
조회수889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당첨자발표 메뉴에서 본인이 청약한 주택유형과 아파트를 선택하면 청약당첨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 조회는 발표일 자정부터 가능하며, 최근 10일간의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청약제한사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는 발표일 아침 8시에 알림 문자를 수신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은행이나 견본주택에서 직접 청약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영어 이름의 경우 성명의 첫 6글자로 조회합니다. 청약 접수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약당첨 조회는 인증서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스채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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