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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5.12.27
조회수9564
담당부서: | 담당자 : 오승철 | 작성일 : 0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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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청소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처리비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부담 요인이 발생하여 세대별 800 ~ 1,000원 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를 부과하고 있으나 ○ 소액 수수료 부과시 복잡한 부과체계는 물론 부과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재원을 봉투가격으로 인상하여 대체하고자,음식물 쓰레기는 무상 수거하고 부과금액을 봉투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추가 부담요인이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 군산시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 봉투 사재기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색깔을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우리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아무쪼록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시민의 추가부담이 아닌, 부담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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