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1.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2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내 크린하우스 매우 불친절해요.......

작성자 ***

작성일06.01.16

조회수9544

첨부파일
이마트 내 크린하우스 에 세탁물을 맡겨 보신 분은 동감 할꺼예요.
지난해 12월10일에 스커트를 드라이 크리닝을 보냈는데 장식 버클 하나를 잃어버린채로 세탁물을 보냈더라구요.그래서 12월 24일에 스커트를 확인하고 잃어버린 버클하나를 찾아달라며 다시 본사(김제)에 다시 의뢰를 부탁하더라구요.
*잃어버린 버클 찾아주세요*라고 담당자가 메모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날라온 소식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임의로 상의 한마디도 하지 않은채 모든 버클 장식을 고체해서 엉뚱하게 옷을 주더군요.
너무나 황당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나는 크린하우스 직원이 아니고 접수만 받아 주는 것 뿐이니 나한테 따지지 말고 본사에 직접 전화 하세요" 하면서 전화 번호 하나를 주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휴무라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에 전화 통화를 했더니 더 기가 막히더라구요.
" 그렇게 접수가 오면 수선을 해서 보내는데요" 하시더라구요.
본인 의사는 한마디 상의 하지 않고 하냐고 했더니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보상을 받고 싶으면 본사 규정에 맡게 보상을 받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최소한 죄송 하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이마트 크린 하우스에 가서 말을 하니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을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담당자 출근할때 다시 나오라고 하데요. 보상규정을 전화로 알려준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스커트를 처음데로 해달라고 했더니 잃어버린 버클 장식 하나만 달려 보냈는데 그것도 삐뚤어지게 박아서 왔더군요. 너무나 기막혀서 직원에게 따졌더니 왜 나한테 따지는냐며 나는 단지 접수만 받을 뿐이라면서 화를 내면서 본사 직원에게 따지라고 하더군요.
매번 전화를 해야만 하고 찾아가서 따져야 하고 해야만 하는데 직장 끝나고 저녁시간에 가면 본사 직원들은 퇴근해서 전화 받지않고 어떻게 처리 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갔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은 나오지 않아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이마트 고개만족센타에 물었더니 임대점포이기에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무조건 본사와 합의 하라고 화를 내는 직원도 이마트 내에서 일하는 직원아닐까요? 친절 하다는 이마트에서 임대매장직원은 친절교육도 시키지 않나요?
사과 한마디라도 하면서 해결 점을 찾아준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마트내 크린하우스 정말 불친절 하고 무성의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6.8)
행사일정표(6.8)
시정소식 | 16.06.07 더보기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6.8.~19.)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군산시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는시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가접수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추가접수는 군산시에 한함. 1.
시정소식 | 16.06.07 더보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
시정소식 | 16.06.07 더보기
6.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확보 사업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5.14 더보기
군산사랑 마을사랑 청소주간 봉사참여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5.14 더보기
구시청광장 도시재생 폴리마켓 장터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5.14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