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06.01.20

조회수6705

첨부파일
보건복지에 들어가면 생활보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해산보호비 :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신속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 공부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님 20만원을 받는것도 조건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웃집 익산에서는 둘째부터 20만원씩 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안되지 그리고 군산 인구가 엄청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이라도 줘야 어떻게 한번 낳을 생각을 하지 주는게 하나도 없는 누가 아이를 낳을라고 합니까...
답변글
    보건복지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복지과 작성일 : 06.01.20



    제목 없음




    먼저 군산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신것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 생활보장에서의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산 및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 및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몇번째 자녀에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수급자 여부에 상관없이 셋째 아이 출산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과 생활보장계(450-43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6.8)
행사일정표(6.8)
시정소식 | 16.06.07 더보기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6.8.~19.)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군산시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는시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가접수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추가접수는 군산시에 한함. 1.
시정소식 | 16.06.07 더보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
시정소식 | 16.06.07 더보기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상토전환) 심의결과 알림
❍ 결정내역 -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 지급방법 : 현금지원 -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 대 상 자 : 쌀직불금 수령 농업인 -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 기준면전 : 최대 5ha ❍ 현금지급시기 : 3월말 ~ 4월초 ❍ 문 의 처 : 구암동주
읍면동소식 | 19.03.27 더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수수료 600원) ❍ 발급방법 : 전국 시.
읍면동소식 | 19.03.27 더보기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홍보
❍ 전자고지 신청 방법 납세자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에 지방세 정기분세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전자고지 신청 ❍ 자동이체 / 전자고지 등에 의한 세액공제 - 자동이체 or 전자송달 중 하나 신청 : 고지서 1장당
읍면동소식 | 19.03.27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