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요.

작성자 ***

작성일06.02.23

조회수5258

첨부파일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의해
군산시도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의정비책정을 위한 심의기구에 대해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정도를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에는 심의기구구성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것 같으니
이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
●군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1995.10.05 조례제 162호
개정 1996.04.30 조례제 194호
1997.04.17 조례제 268호
1998.11.06 조례제 354호
2000.03.06 조례제 414호
2002.07.31 조례제 541호
2003.03.31 조례제 569호
2004.01.20 조례제 602호
개정 2005.09.08 조례제 6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이
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의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기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은 회기일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 의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 여 지급한다.<개정 96.04.30, 2000.03.06>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 일수 경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1.0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신설 96.04.30>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04.17>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0,000
원과,보조활동비로 매월 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4.01.20>


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6,2005.09.08>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 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 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1995.10.05 조례제 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04.30 조례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7 조례제 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06 조례제 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제 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2.07.31 조례제 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31 조례제 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20 조례제 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9.08 조례제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6.17)
행사일정표(6.17)
시정소식 | 16.06.16 더보기
군산시내버스 53번노선 정상운행 안내
❏ 운행노선 : 군산시내버스 53번 노선 ❏ 운행구간 : 종점변경 - 전[단축운행(나포면 신방마을)] → 후[정상운행(웅포면사무소)] ※ 익산시 도로관리과-12253호(2016. 6. 15) “익산 웅포 입점리 붕괴위험구간(군도30호
시정소식 | 16.06.16 더보기
대부업 등록현황(2016. 6. 16.) 게시
대부업 등록현황(2016. 6. 16.) 게시
시정소식 | 16.06.16 더보기
안전신문고 활용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4.01 더보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4.01 더보기
군산시 야외놀이시설, 야외수영장 운영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3.27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