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서민 자영업자 힘냅시다!!! 나운동에 E-MART가 또진출--

작성자 ***

작성일06.03.18

조회수5288

첨부파일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갖고 우수한 두뇌집단(s그룹은 법률자문 전문가만 200명을 보유, 운영)을 거느리고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진출하는 대형마트 사업은 군산시민들의 반대데모, 불매운동등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대기업은 단기, 장기적인 계획, 비전, 사업성을 정확히 예측하여 수립시행하여
주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사회적인 문제 야기, 관공서와의 관계등 모든것을 원활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경암동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E-mart점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군산전지역의 소형마트, 재래시장, 가게, 슈퍼 매점은 물론 옷가게, 음식점까지 경기 찬바람을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을 등지는 서민이 늘어나고 문을 닫고 있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이 진출하는 대기업의 대형마트사업은 막지 못함으로 우리 군산시민과 시관계자가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시관계자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조사케하여 불합리한 점에대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 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군산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군산시민을 위한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교통 환경 변화, 환경 영향 평가, 시설물 기준, 종업원 채용 기준, 생산지가 군산인 상품납품기준 등)

-도도히 거세게 밀려오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는 거부할 수 없지만, 돈많지 않고 힘없는 서민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가게를 차별화 시켜 봅시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것(소프트웨어,하드웨어)을 적극연구하여 시현해 봅시다.

-24시 편의점으로 전환, 특별히 잘하는 음식개발, 특이한 가게 분위기 조성, 전문점(바지전문, 청바지 전문점 등)으로 전환등 다각도로 연구하여 살길을 찾읍시다.


비록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우리 서민들 군산에서 살아봅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7.4)
행사일정표(7.4)
시정소식 | 16.07.03 더보기
주간행사계획(7.4~7.10)
주간행사계획(7.4~7.10)
시정소식 | 16.07.03 더보기
2016년 6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6. 6
시정소식 | 16.07.01 더보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시설 ❍ 신고기간 : 2019. 5. 1. ~ 7. 1.(2개월)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접수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 454
읍면동소식 | 19.04.29 더보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홍보
❍ 사업기간 : 2019. 4. 1. ~ 11. 30.(9개월간)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지원규모 : 성능평가비 60%(국비), 인증수수료 30%(국비) ❍
읍면동소식 | 19.04.29 더보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안내
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
읍면동소식 | 19.04.29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