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작성자 ***

작성일06.04.07

조회수4472

첨부파일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국책사업으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이젠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 1991년 첫 사업을 시행할 때만 해도 농지확보란 단순한 간척사업에 불과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땅의 가치와 이용도가 완전히 달라 무한한 부가가치와 더불어 환 황해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의 비중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보나, 세계정세가 동북아로 그 중심이 몰리고 있는 작금의 추세로 봐서 언젠가는 새만금이 국제무역 그리고 경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새만금을 이대로 놓아두는 것은 국가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에 너무나 등한히 하는 조치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보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보고를 무엇인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새만금개발의 특별법 제정이다. 이곳의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부터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하나하나 투자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남해안 특별법이나 충청권 개발을 위한 S프로젝트 그리고 서남해안을 위한 J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재원을 퍼부으면서도 새만금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역차별이나 새만금에 대한 눈치보기로 비치고 있는 느낌 이여서 전북도민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환 황해권의 주도권은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로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 정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곳의 지리적 그리고 실용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북도민일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7.29)
행사일정표(7.29)
시정소식 | 16.07.28 더보기
행사일정표(7.28)
행사일정표(7.28)
시정소식 | 16.07.27 더보기
행사일정표(7.27)
행사일정표(7.27)
시정소식 | 16.07.26 더보기
2019년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2차)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제141조~제14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주택1/2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19.07.08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