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4.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1-23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 입법을 지지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06.05.05

조회수4756

첨부파일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 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4112발의연월일 :2006. 3. 27.발 의 자 :박상돈·강혜숙·

박재완

박찬숙·서재관·심재덕

안병엽·안상수·엄호성

이시종·이재오·최인기

황우여 의원(13인)-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전문업으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고 할 것

인 바, 이에 현행법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

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지 못하도

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악용하여 여전히 공인중개
---------------------------------------------------------------
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이 빈번히 양도·대여되고 있고, 동업을
---------------------------------------------------------------
가장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여러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 중
----------------------------------------------------------------
개행위를 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

사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중개업자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함과 아울러 불

법 중개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

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나.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

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
----------------------------------------------------------------
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등록증

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6년 7월분)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16년 7월분) 붙임 1. 수질검사 결과 1부. 2. 수질검사 결과(영문) 1부. 끝.
시정소식 | 16.08.02 더보기
201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안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2016년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참가룰 희망하는 시장은
시정소식 | 16.08.02 더보기
행사일정표(8.2)
행사일정표(8.2)
시정소식 | 16.08.01 더보기
폭염 에 따른 농축산물 관리 요령 및 농업인 행동요령 알림
폭염관련 경보 발생시 농축산물 관리요령 및 농업인 안전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농업축산과 454-2843, 454-2853>>
읍면동소식 | 19.08.03 더보기
2019년산 두류 수매 약정물량 재배정 및 약정기한 연장 알림
2019년산 콩 수매 약정물량 재조정에 따라 약정기간이 ‘19.8.16.(금)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리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농가라 하더라도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을 희망하시는 농가
읍면동소식 | 19.08.03 더보기
2020년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수요조사 실시 알림
밭작물(논 타작물/두류, 서류, 잡곡)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밭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19.0
읍면동소식 | 19.08.0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