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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 입법을 지지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06.05.05

조회수4914

첨부파일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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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4112발의연월일 :2006. 3. 27.발 의 자 :박상돈·강혜숙·

박재완

박찬숙·서재관·심재덕

안병엽·안상수·엄호성

이시종·이재오·최인기

황우여 의원(13인)-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전문업으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고 할 것

인 바, 이에 현행법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

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지 못하도

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악용하여 여전히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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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이 빈번히 양도·대여되고 있고, 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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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여러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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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행위를 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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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

사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중개업자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함과 아울러 불

법 중개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

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나.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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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

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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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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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등록증

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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