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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야간 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06.06.02

조회수3478

첨부파일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한 시민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몇 일 전부터 현수막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명을 18 시 부터 21시까지만 켜 주고 21시 이후에는 소등을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제부터 소등을 시작하더군요.
이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째,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것도 아닙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야지 하며 수긍도 해 봅니다. 그런데 엄연히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돈을 내고 사용하고있는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돼서 추진하는지요?
둘 째, 18시에서 21시까지의 3시간을 19시부터 22까지로 변경은 어려운가요?
너무 늦게까지 켜 놓거나 아니면 사용하지않는 면의 조명까지 켜 놓는 것은 삼가해야겠지요. 또한 시의 추진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참은 하되 하절기이다보니 시간을 조정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왜냐면, 18시에는 날이 밝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켠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켜주는 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면 시간을 전체적으로 1시간 뒤로 미뤄서 켜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명을 관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조례를 이야기 하며 현수막의 내용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니 답답하더군요...
사설 테니스코트에서도 회원들이 시합을 다 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조명을 끕니다.
저희가 공짜로 사용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돈을 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경직된 시의 사고 방식이 아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여러 회원들의 생각도 저와 같음을 이해하셔서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야간 사용에 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작성일 : 06.06.02



    제목 없음





    먼저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테니스장 이용은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사용료)에 의거 클럽회원 1인당 월1만원을 징수하고 동 조례 별표3의 단서조항에 “클럽회원에 한하여 조명사용료를 감면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간제한 은 동 조례 제5조(사용제한)에 의거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절약 차원에서 테니스장 야간조명 이용시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제한시간 고지)에 의하여 플래카드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고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시간은 4계절을 기준으로 18시부터 23시까지 야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명점등은 18시부터가 아니라 어두워지는 시점이며, 23시를 기준으로 2시간 단축하였으며 조명사용시간이 3시간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범 시민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실시하는 차원이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체육시설관리과 (063) 45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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