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의 통행료 할인방법은?

작성자 ***

작성일06.07.30

조회수2994

첨부파일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줄포영업소입니다.

우리영업소는 지난번 전자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바 있으며, 이번에는 장애인 차량의
통행료 할인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하는데, 이는"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장애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진2매(주민등록증용),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발급대상 차량 기준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7년) 만료 시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미탑승, 타인대여 등 부당 사용 시는 당해 통행료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에 보관하여 내부 온도 상승 (90~95℃)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카드는 신규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궁금증은 저희 한국도로공사 줄포영업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 전북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778번지 한국도로공사 줄포영업소
전화: (063) 584-8898, 5956

저희 한국도로공사 줄포영업소는 늘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줄포영업소
소장 김 병 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0.25)
행사일정표(10.25)
시정소식 | 16.10.25 더보기
양식장비(수협2호, 7.93톤)임대사업자 모집 공고 알림
양식장비(수협2호, 7.93톤)임대사업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정소식 | 16.10.24 더보기
행사일정표(10.24)
행사일정표(10.24)
시정소식 | 16.10.23 더보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무단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읍면동소식 | 19.10.02 더보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0.02 더보기
2020년「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전북쌀 경쟁력제고를 위해 ’20년「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신청자께서는 사업지침을 숙지하신후 지침 p.13.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을 참고하시어 201
읍면동소식 | 19.09.2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