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입법예고게시판의 효율적 관리를
작성자 ***
작성일07.01.18
조회수1716
첨부파일
군산시의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입법예고가 과에 따라서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입법예고]에 분산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는 것에 군산시만의 무슨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법예고에 사항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업, 사업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쉽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조차도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서야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의 효율적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담당자 : 기획예산과 | 작성일 : 07.01.18 |
---|---|---|
제목 없음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입법예고를 시정정보⇒ 법률정보⇒ 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 12월말부터 입법예고 게시 및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나, 게시 착오로 인하여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 입법예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복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