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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쎈터2
작성자 ***
작성일07.05.22
조회수1888
첨부파일
국립암쎈터가 이래서야(2) !! ------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 사회에는 인간이하인 인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라며 떠벌이던,
암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던 국립암쎈터가 환자에게 정신병 약을 먹여서, 환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거나, 사망하게 하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 무서운 것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한·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본인 겪은 일입니다. 참고 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본인은 원합니다.
(본문요약)
본인은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부위가 심하게 아파서 원인을 찾던 중에,
국립암쎈터에서 대장암 3기 환자인 본인에게 기억이 상실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정신병 약을 투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한편, 국립암쎈터가 본인의 대장암 제거수술(구멍 난 호수의 구멍 난 부분을 잘라내고 붙이는 일과 비슷함)을 행하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사실이 다른 병원의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들인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본인은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에 고발 하였습니다.
(본문 기술순서)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를 날자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본인의 시각 2. 본인이 사실을 알기까지
3.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보낸 진정서
4.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부위 내시경 검사
5. 본 사건의 배후를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
6. 계산서 7. 맺음말
(본문)
1. 본인의 시각
대장암(3기) 환자인 본인은 국립암쎈터와 보건복지부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본 사건은 본인을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본인을 사망하게 하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암쎈터는 본 사건에서 일부 자질이 의심되는 의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부실한 수술과 정신병 약을 투약하는 등)를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은 본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암쎈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를 밝혀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본인이 사실을 알기까지
다음은 본인이 본 사건을 알게 된 경위입니다.
2006. 12. 13일 정기검진(CT검사 등)때, 본인은 주치의 최00에게 ‘수술한 부위가 자꾸 아프다’ 라고 말하여,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최00은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수술 후부터 계속 통증을 느꼈으나, 수술 후유증으로만 알았습니다.
2007. 1. 2일, 본인은 수술한 부위가 심하게 아파서 목포의 00병원을 찾았고, 00병원에서 본인은 ‘수술한 부위(대장)를 내시경으로 검사해보시오’ 라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날(2007. 1.2) 본인은 ‘국립암쎈타가 뭔가 미심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였고, 정신병 약을 본인에게 투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암쎈터에 진료예약을 하였습니다.
2007. 1. 8일 16시 30분경, 국립암썬터에서 정00(대장암쎈터 썬터장)이 본인을 진단할 때, 본인은 ‘설사가 심하고, 변은 안 나오고 맑은 침 같은 액체만 배변하기도 하고, 수술한 부위가 바늘에 콕콕 찔리는 듯한 통증이 있고, 잠잘 때 왼쪽배가 당겨서 다리를 뻗지 못 합니다’ 라고 증상을 설명했다. 정00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소견으로 일축했습니다.
또 본인이 퇴원간호계획지(여기에 정신병 약의 이름과 복용법이 적혀있음)를 정00에게 내밀면서, 국립암쎈터가 정신병 약을 본인에게 투여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정00은 본인의 진료일지(최00이 작성한 것임)와 퇴원간호계획지를 대조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본인은 국립암쎈터에 신뢰할 수 없는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보낸 진정서
2007. 1.9일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건 복지부와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 제목; 정신질환 없는 본인에게 정신병 약을 투여 하였습니다.)
본인은 2006. 5. 15일 국립암쎈터에서 의사 최00에게 대장암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00의 환자로 2006. 5. 10일부터 2006. 5. 23일 오전까지 국립암썬터 102동 36호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 5. 19일경부터 담당 간호사는 소화제라며 알약을 2정씩 식후에 본인에게 복용시켰는데, 나중(2007. 1. 2일)에 알고 보니 그 약 중의 하나는 Lorazepam(신경안정제 및 수면진정제)이라 불리는 정신질환약물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소화제였다.
또, 퇴원일(2006. 5. 23일)에는 담당 간호사가 본인에게 퇴원간호계획지와 아래의 약들을 주면서, 아침, 저녁, 잠자기 전에 복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은 아래의 약들이 항생제나 수술부위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약으로 알았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Risper idon(항정신병 약물) 1mg(정)*80개
Lorazepam (신경안정제 및 수면진정제) 1mg(정)*40개
Benztropine(항파킨슨병 약물) 2mg(정)*10개
2007년 1월 2일에 본인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위 약들은 고용량 복용시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2007. 1. 8일 16시 30분경 국립암쎈터에서 정00(대장암쎈터 쎈터장)이 본인을 진료할 때, 최00이 작성한 본인의 진료일지에서 위의 약제들이 처방되어진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본인과 정00이 함께 보았음). 따라서 위의 약제(정신병 약)들이 실수로 본인에게 처방되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국립암쎈터에 입원 중에도 정신과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00은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
최00과 지휘 ·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국립암쎈터의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2007. 1. 9. 김갑열.
2007. 1. 13일 오후에, 위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민 · 형사상으로 처리하든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오’ 라는 답변을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지 딱 4일 만에 본인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사건을 무마해 버린 것입니다.
2007. 2. 2일 오전 11시경 본인이 일산동구 보건소에 갔더니, 민원 담당관은 본인에게 ‘복지부에서 처리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로 일관하였습니다.
‘유00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와 일산동구 보건소는 궁합이 참 잘 맞는 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 다른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검사
2007. 1. 29일 목포의 개인병원에서 (본인과 의사가 내시경 화면을 함께 보면서)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해 보니,
항문에서 약 20센티미터에 있는 문합부위(대장과 대장을 연결하여 꿰맨 부위; 수술부위)에서 항문 반대쪽으로 3센티 사이에 비정상적인 부분(상처 1곳과 용종 비슷한 돌출 부분 2곳 등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의사 최00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약 30쎈티미터까지는 잘라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약 5쎈티만 더 잘라 내었으면 비정상부위가 완전히 제거 될 수 있었음에도, 최00은 본인의 대장을 약 14쎈티미터 만을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이 부분(용종 비슷한 돌출부분)에서 조직검사용 쌤플을 떼 낼 때는 피가 나오는 데도 본인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아팠던 이유가 여기(문합수술 부위)에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배후를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
다음은 본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국립암쎈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7년 2월 2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일산경찰서 폭력 3팀 형사과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일부와 본인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답했을 내용입니다.
문) 누구를 진정하나요? 답) 주치의 최00과 지휘·감독의 의무가 있는 국립암쎈터입니다.
문) 본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네.
먼저, 본인이 암쎈터에 입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최00의 환자 수를 조사해 보십시오. 본인의 입원 전보다 본인의 입원 후부터는 최00의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환자들을 조사해 보십시요.
둘째로, 암쎈터는 본인과 같은 병실(5인실임)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일정액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본인의 행동, 본인이 하는 말, 본인이 가는 곳 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느꼈습니다..
셋째로, 2006. 5. 17일경부터 본인은 간호사와 당직의사가 근무하는 데스크에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시회진 때 외에는 간호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본인은 의료진과 본인을 철저히 격리시키려는 배후가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본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찍혀있는 ‘번호 표시금지’라는 문자를 형사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의 통화내용을 조사해 보면 00000이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00000 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본인이 본인을 왕따로 만드는 사람들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본인을 왕따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려고, 태국, 싱가폴, 호주의 시드니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문) 하고 싶은 말은?
답) ······, 검사님, 반드시 배후를 밝혀서 본인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6. 계산서
2007. 2. 9일 본인이 우연히 발견한 본인의 진료비계산서(2006. 5. 23일 국립암쎈터에서 퇴원 때 받은 것임)를 확인해 보니, 암쎈터는 ‘정신요법료’라는 명목으로 21,826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7. 맺음말
부실한 수술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여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게 만들고, 환자에게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신병 약을 투여한 국립암쎈터, 그리고 본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 이들 모두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은 암환자를 두 번 죽인 의사 최00과 그 배후를 엄벌해 줄 것을 소망합니다. 국립암쎈터에도 합당한 벌을 내려 줄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양심을 버리고 인권을 유린한 부류의 인간들이 처벌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본인은 00000으로부터 감시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행복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 사회에는 인간이하인 인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라며 떠벌이던,
암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던 국립암쎈터가 환자에게 정신병 약을 먹여서, 환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거나, 사망하게 하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 무서운 것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한·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본인 겪은 일입니다. 참고 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본인은 원합니다.
(본문요약)
본인은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부위가 심하게 아파서 원인을 찾던 중에,
국립암쎈터에서 대장암 3기 환자인 본인에게 기억이 상실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정신병 약을 투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한편, 국립암쎈터가 본인의 대장암 제거수술(구멍 난 호수의 구멍 난 부분을 잘라내고 붙이는 일과 비슷함)을 행하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사실이 다른 병원의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들인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본인은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에 고발 하였습니다.
(본문 기술순서)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를 날자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본인의 시각 2. 본인이 사실을 알기까지
3.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보낸 진정서
4.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부위 내시경 검사
5. 본 사건의 배후를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
6. 계산서 7. 맺음말
(본문)
1. 본인의 시각
대장암(3기) 환자인 본인은 국립암쎈터와 보건복지부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본 사건은 본인을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본인을 사망하게 하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암쎈터는 본 사건에서 일부 자질이 의심되는 의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부실한 수술과 정신병 약을 투약하는 등)를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은 본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암쎈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를 밝혀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본인이 사실을 알기까지
다음은 본인이 본 사건을 알게 된 경위입니다.
2006. 12. 13일 정기검진(CT검사 등)때, 본인은 주치의 최00에게 ‘수술한 부위가 자꾸 아프다’ 라고 말하여,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최00은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수술 후부터 계속 통증을 느꼈으나, 수술 후유증으로만 알았습니다.
2007. 1. 2일, 본인은 수술한 부위가 심하게 아파서 목포의 00병원을 찾았고, 00병원에서 본인은 ‘수술한 부위(대장)를 내시경으로 검사해보시오’ 라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날(2007. 1.2) 본인은 ‘국립암쎈타가 뭔가 미심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였고, 정신병 약을 본인에게 투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암쎈터에 진료예약을 하였습니다.
2007. 1. 8일 16시 30분경, 국립암썬터에서 정00(대장암쎈터 썬터장)이 본인을 진단할 때, 본인은 ‘설사가 심하고, 변은 안 나오고 맑은 침 같은 액체만 배변하기도 하고, 수술한 부위가 바늘에 콕콕 찔리는 듯한 통증이 있고, 잠잘 때 왼쪽배가 당겨서 다리를 뻗지 못 합니다’ 라고 증상을 설명했다. 정00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소견으로 일축했습니다.
또 본인이 퇴원간호계획지(여기에 정신병 약의 이름과 복용법이 적혀있음)를 정00에게 내밀면서, 국립암쎈터가 정신병 약을 본인에게 투여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정00은 본인의 진료일지(최00이 작성한 것임)와 퇴원간호계획지를 대조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본인은 국립암쎈터에 신뢰할 수 없는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보낸 진정서
2007. 1.9일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건 복지부와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 제목; 정신질환 없는 본인에게 정신병 약을 투여 하였습니다.)
본인은 2006. 5. 15일 국립암쎈터에서 의사 최00에게 대장암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00의 환자로 2006. 5. 10일부터 2006. 5. 23일 오전까지 국립암썬터 102동 36호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 5. 19일경부터 담당 간호사는 소화제라며 알약을 2정씩 식후에 본인에게 복용시켰는데, 나중(2007. 1. 2일)에 알고 보니 그 약 중의 하나는 Lorazepam(신경안정제 및 수면진정제)이라 불리는 정신질환약물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소화제였다.
또, 퇴원일(2006. 5. 23일)에는 담당 간호사가 본인에게 퇴원간호계획지와 아래의 약들을 주면서, 아침, 저녁, 잠자기 전에 복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은 아래의 약들이 항생제나 수술부위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약으로 알았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Risper idon(항정신병 약물) 1mg(정)*80개
Lorazepam (신경안정제 및 수면진정제) 1mg(정)*40개
Benztropine(항파킨슨병 약물) 2mg(정)*10개
2007년 1월 2일에 본인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위 약들은 고용량 복용시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2007. 1. 8일 16시 30분경 국립암쎈터에서 정00(대장암쎈터 쎈터장)이 본인을 진료할 때, 최00이 작성한 본인의 진료일지에서 위의 약제들이 처방되어진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본인과 정00이 함께 보았음). 따라서 위의 약제(정신병 약)들이 실수로 본인에게 처방되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국립암쎈터에 입원 중에도 정신과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00은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
최00과 지휘 ·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국립암쎈터의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2007. 1. 9. 김갑열.
2007. 1. 13일 오후에, 위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민 · 형사상으로 처리하든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오’ 라는 답변을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지 딱 4일 만에 본인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사건을 무마해 버린 것입니다.
2007. 2. 2일 오전 11시경 본인이 일산동구 보건소에 갔더니, 민원 담당관은 본인에게 ‘복지부에서 처리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로 일관하였습니다.
‘유00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와 일산동구 보건소는 궁합이 참 잘 맞는 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 다른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검사
2007. 1. 29일 목포의 개인병원에서 (본인과 의사가 내시경 화면을 함께 보면서)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해 보니,
항문에서 약 20센티미터에 있는 문합부위(대장과 대장을 연결하여 꿰맨 부위; 수술부위)에서 항문 반대쪽으로 3센티 사이에 비정상적인 부분(상처 1곳과 용종 비슷한 돌출 부분 2곳 등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의사 최00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약 30쎈티미터까지는 잘라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약 5쎈티만 더 잘라 내었으면 비정상부위가 완전히 제거 될 수 있었음에도, 최00은 본인의 대장을 약 14쎈티미터 만을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이 부분(용종 비슷한 돌출부분)에서 조직검사용 쌤플을 떼 낼 때는 피가 나오는 데도 본인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아팠던 이유가 여기(문합수술 부위)에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배후를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
다음은 본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국립암쎈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7년 2월 2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일산경찰서 폭력 3팀 형사과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일부와 본인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답했을 내용입니다.
문) 누구를 진정하나요? 답) 주치의 최00과 지휘·감독의 의무가 있는 국립암쎈터입니다.
문) 본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네.
먼저, 본인이 암쎈터에 입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최00의 환자 수를 조사해 보십시오. 본인의 입원 전보다 본인의 입원 후부터는 최00의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환자들을 조사해 보십시요.
둘째로, 암쎈터는 본인과 같은 병실(5인실임)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일정액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본인의 행동, 본인이 하는 말, 본인이 가는 곳 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느꼈습니다..
셋째로, 2006. 5. 17일경부터 본인은 간호사와 당직의사가 근무하는 데스크에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시회진 때 외에는 간호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본인은 의료진과 본인을 철저히 격리시키려는 배후가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본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찍혀있는 ‘번호 표시금지’라는 문자를 형사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의 통화내용을 조사해 보면 00000이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00000 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본인이 본인을 왕따로 만드는 사람들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본인을 왕따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려고, 태국, 싱가폴, 호주의 시드니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문) 하고 싶은 말은?
답) ······, 검사님, 반드시 배후를 밝혀서 본인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6. 계산서
2007. 2. 9일 본인이 우연히 발견한 본인의 진료비계산서(2006. 5. 23일 국립암쎈터에서 퇴원 때 받은 것임)를 확인해 보니, 암쎈터는 ‘정신요법료’라는 명목으로 21,826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7. 맺음말
부실한 수술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여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게 만들고, 환자에게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신병 약을 투여한 국립암쎈터, 그리고 본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 이들 모두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은 암환자를 두 번 죽인 의사 최00과 그 배후를 엄벌해 줄 것을 소망합니다. 국립암쎈터에도 합당한 벌을 내려 줄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양심을 버리고 인권을 유린한 부류의 인간들이 처벌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본인은 00000으로부터 감시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행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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