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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가기위한 "농가등록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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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9.13
조회수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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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08년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농가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농가등록제”란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며, 일종의 사업자 등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농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금년은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 전면적인 등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9개읍․면의 7,700여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일선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령농의 구조조정 수단 활용에 이용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정책추진에 있어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수단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고령농에게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등록된 정보는 정책추진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를 우선등록하고 법인등록은 여건 형성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은 기본정보(주민, 농지, 축산 등)를 우선등록하고 상세정보(교육, 정책자금 수혜정보 등)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장소는 농지 소재지(대표농장) 일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실시될 등록제가 밝은 우리 농업․농촌을 일구어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물론 내년도부터 실시될 본사업에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