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시조명담당자님께

작성자 ***

작성일07.09.18

조회수1329

첨부파일
게시물번호 3901번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터널 안의 등은 리풀 달아주신 당일로 교체가 되어서 불이 켜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등의 수명이 사 나흘 밖에 가지 못하는 문제는 머지않은 날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방죽가에 새로 설치된 보안등 문제인데요.
도로변에(사유지는 아닌 듯 함) 경작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콩을 심어 가꾸는 분이
불빛 때문에 콩이 여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동네길이 환해져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많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여간 고마운게 아닌데 이런 부탁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농작물이 여물지 않는다니 함께 걱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등의 방향 (지금은 콩이 심어진 도로쪽을 향하고 있음)을 콩이 심어지지 않은 쪽으로 조금만 틀어주실 수 없을까요?
건물방향으로 조금만 옮겨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글
    건설과 도시조명담당자님께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07.09.18



    제목 없음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나눔의 집 방죽도로변 보안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건은
    경작인이신 이장님과 상의 후 금일중으로 조치완료 하겠으면,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시조명담당(450-44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8.11)
행사일정표(8.11)
시정소식 | 17.08.10 더보기
행사일정표(8.10)
행사일정표(8.10)
시정소식 | 17.08.09 더보기
2017. 8월 첫째주 물가조사 게시
2017. 8월 첫째주 물가조사 게시
시정소식 | 17.08.09 더보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20.8.19(수) ~ 별도 해제 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10.18(2개월) 다. 처분내용: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읍면동소식 | 20.08.28 더보기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점검활동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및 미등록 방문판매·다단계판매 업체의 경우 밀실에서 암암리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
읍면동소식 | 20.08.26 더보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동 알림
가.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인원 축소 및 원격 수업 등. 끝.
읍면동소식 | 20.08.21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