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12-2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여러분..군산에 장례식장이 부족하나요?

작성자 ***

작성일07.09.18

조회수2235

첨부파일
군산시 시청 여러분 설문조사 합시다

군산에 장ㄹㅖ식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장례식장 누구를 위한것인지??

장례식장 사장만을 위한것입니다..군산시민들은 기존 장례식장으로만 있어도 되는데 장례식장을 법원에서는 허락했을까요??

장례식장 사장을 위해서 그런듯하네요

한참 힘들게 수송지구 개발되는데 10년이상 걸린 시점에 어떻게 미장동에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군산시민들을 짜증나게 하는지 ...다들 알겠지만 장례식장오면 인근지역 아파트 피해 및 다른 건물들

아예 들어올생각도않하고 장례식장으로인해 개발될 부분이 개발이안된다는 생각을하니

잠도 안오고 이게 뭡니까..다시 법으로 장례식장 오는걸 막을수는없나요?

수송/미장동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데 아파트에서 보이는 장례식장이라..참..멋진 장면이군요..

개발이 안될 지역이라면 모를까 이제 막 개발 초기단계부터 장례식장으로 인해 큰문제가 발생할듯

다른 장례식장들 많이 있는데 사람들 죽기를 바라는 것도아니구 왜 장례식장을 군산의 중심인곳에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됨..

군산시에도 군산주민들과 같은 입장일텐데// 아무리 법으로 군산시에서 졌다고 해서

이렇게 물러나면되겠나요??

장례식장으로 인해 인근 주변 부지들 무지 큰 타격 입고 .... 개발도 무지 느려지고 이거 장례식장

사장만 좋은일 시키는거 아닌가요??

ㄱ군산시민한테 설문조사 받아보세요? 군산에 장례식장이 필요한지...?

현재 있는 장례식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왜 하필 군산의 중심인 미장동에 장례식장인지..?

지금 장례식장이 미장동 어디부근인가요? 금강자동차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길 속도위반카메라 쪽 근처라던데?? 어디죠?

이거 군산시민여러분들의 힘으로 건축 허가를 무효합시다..

수송동 미장동 금강자동차뒤쪽 당복리 이쪽 근처는 장례식이 오면 수송 미장동 개발되는데 큰 차질이있습니다.. 도시개발을 1~2년 바라보고 하는것도아니고 10년이상을 바라보고 허가를 내줄걸 내줘야지

법원도 너무 어설픈 결과를 내린듯하네요..



답변글
    군산시민여러분..군산에 장례식장이 부족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윤미숙 작성일 : 07.09.18
    아무리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졌다한들 26만 군산시민은 모두 반대하는데 오로지 장례식장 단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군산시민의 힘으로 장례식장이 오는걸반대합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8.21)
시정소식 | 17.08.20
행사일정표(8.17)
시정소식 | 17.08.16
〇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〇 신청자격 - 관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업체 - 국가 등
시정소식 | 17.08.16
❍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12.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소식 | 20.11.26
❍ 집중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 ❍ 모금대상 :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읍면동소식 | 20.11.26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11.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