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 앞에 장례식장이라니...

작성자 ***

작성일07.09.26

조회수1394

첨부파일
군산의 중심도시가 될 수송택지지구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니...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대한민국 군산시 에서 일어났다는것이 정말 무어라 말로 표현할수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26만 군산 시민중에 어느한사람이라도 택지지구 앞에 장례식장이 생기는걸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사람, 장례식장 주인이겠죠..
26만 군산시민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장례식장 주인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장례식장이 택지지구앞에 지어진다면 군산시는 26만 군산시민을 위해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존재하는 군산시로 생각해도 될것같군요..
저도 택지개발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되는군요..
아파트는 전망이 집값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것일진데..전망은커녕 집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과연 택지지구 아파트가 군산의 중심도시로 제기능을 다할수있을까요 ???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장례식장이 택지지구앞에 떡하니 들어선다면 그누가 택지지구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장례식장 하나로 군산시에서 공들여 만든 택지지구는 혐오지역이 될것 같군요..
저도 지금 아파트 분양을 취소할까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답니다.
부디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안다면 설령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졌다해도 다시한번 시에서 26만 군산시민들을 대변해서 장례식장 문제를 제고하기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8.15)
행사일정표(8.15)
시정소식 | 17.08.14 더보기
주간행사계획(8.14.~8.20. 예정)
주간행사계획(8.14.~8.20. 예정)
시정소식 | 17.08.12 더보기
행사일정표(8.14)
행사일정표(8.14)
시정소식 | 17.08.12 더보기
2020년 경암동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
1. 공고내용 : 2020년 경암동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2. 공고기간 : 2020. 9. 2.(수) ~ 9. 9.(수)3. 접수기간 : 2020. 9. 9.(수) ~ 9. 11.(금) *근무시간 내(09:00~
읍면동소식 | 20.09.02 더보기
경암동 17통장 공개모집 공고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경암동 통장을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대상 : 17통(1명) 2. 서류접수 : 2020. 9. 14.(월) ~ 9. 15.(화) 근무시간내(09:00~
읍면동소식 | 20.09.02 더보기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및 노인층 불법방문판매업체 방문자제
□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신고처 ①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 ☎ 063-280-3256 ② 공정거래위원회 : ☎ 1670-0007 ③ 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 : ☎ 080-860-1202 ④ 특수판매공제조합
읍면동소식 | 20.08.28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