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녀에 대한 혜택은?

작성자 ***

작성일07.11.09

조회수16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저는 세자녀를 두고 있는 맘입니다.
세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요?
06년 1월 1일에 셋째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후 30만원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내년부터 셋째아이에게 10만원 지급할것이라고
나오던데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모른다하더군요,,,
맞벌이 시작 2주째입니다..사실 세 아이를 다
학원이며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돈을 벌러 나가지만
학원비 제하면 남는건 고작 20만원 내외입니다.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시에서 지원은 없는것 같고
남편 연봉이 많다면서 학자금 보조도 안됩니다
사실 남편 연봉 군산에서는 높은 편일지 몰라도
이것 저것 제하면 손에 잡히는 돈은 없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지만,,,한숨 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참 여성부에서 24개월 미만 셋째자녀에게 10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물론 어린이집을 다닐시..)
그것도 이달에 신청은 했는데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내년 1월이면 24개월이 넘는데 그때는 아예 지원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큰아이는 8살이고 작은아이 5살 막내가 2살입니다.(우리나라 나이기준)

아~슬픈현실....꼭 답변주세욤^^*
답변글
    세자녀에 대한 혜택은?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여성복지과 작성일 : 07.11.09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군산시 보육담당자 노재두입니다.


    현재 2007년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셋째아보육료지원은
    2004년 3월 1일 이후생에 대하여 내년 2008년 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2008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2005년 3월 1일
    이후생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2009년 2월 28일까지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이 되면 2005년도 3월 1일 이전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점점 확대가
    되는 추세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큰 폭의 확대지원은 어렵고 점진적인 확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좀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450-4388 담당자노재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9.13)
행사일정표(9.13)
시정소식 | 17.09.12 더보기
2017년도 『모범음식점』대상 업소 신규 추천,접수
2017년도『모범음식점』대상 업소 추천․접수 ▣ 기 간 : 2017. 9. 18 ~ 9. 29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시정소식 | 17.09.11 더보기
행사일정표(9.12)
행사일정표(9.12)
시정소식 | 17.09.11 더보기
제6회 가천그림그리기대회 온라인 공모전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10.1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