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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 국가보훈의 지평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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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11.19

조회수1380

첨부파일
내년부터 전직지원금 제도 신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이다. 성공적인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곧 현역군인의 사기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대군인 지원문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처별로 중기 과제를 개발,추진하게 되었다.


장기복무 군인데 맞춤식 지원 체계 마련
공공 및 민간 분야 일자리 마련과 직업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맞춤식 전직 지원 체계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2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위주의 교육, 의료, 대부 지원을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였고, 5년이상 중기 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운용하여 진로상담, 직업정보제공, 취.창업지원, 전직교육을 전담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서울을 시작(2004년 2월)으로, 부산.대전에 확대 개설(2007년 4월)했으며, 2008년에는 대전.광주까지 확대 설치하여 전국5대 광역도시를 기반으로 노동부등과 연계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대군인에 대한 취.창업 지원실적의 대폭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155명이던 취.창업 지원 실적이 2005년에는 600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1,111명으로 확대되었다.


전직지원금, 내년부터 10~20년 복무 군인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
특히, 지난 6월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제대군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20년 복무)제대군인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길게는 6개월까지 매월5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등으로 조기에 사회로 배출되나,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 등 사회안정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군인연금비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내 전역한 10~20년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취업률은 46.8%이나, 전역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는 22.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전역 1년 전부터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06년 전역자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취업은 26%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2년 경과되어야 50%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결과).


제대군인을 위한 중기 지원계획 추진
이에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제대군인 위한 중기 지원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 연계 위탁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사회에서 인기 있고 유망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 인기 업종인 조선, 물류, 전자 분야 등에서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2007년 400개 강좌).어학 등의 강좌를 늘려 직업능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군 경력과 민간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미국 COOL)을 구축하고, 군 교육.경력의 사회 인증을 제도화(미국 VMET)하는 등 군과 사회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제대군인의 지원문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사회와 격리된 특수한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다 전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현역군인의 사기와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의 중요 시책이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보훈의 지평을 넓히는 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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