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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12.05
조회수1518
담당부서: | 담당자 : 청소과 | 작성일 : 0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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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다목적 압축기를 설치하고 혼합되지 않은 필름(과자봉지, 라면봉지 등)류 포장재를 분리수거하여 압축처리(재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읍면동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등을 홍보하여 분리수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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