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기 直前

작성자 ***

작성일08.02.04

조회수1262

첨부파일
<어느새 2월이 온 걸보니 > 김상철 -기도하는 시-

무자년 올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성큼 온 걸보니,
1월이 나 몰래 2월을 끈으로 묶은 뒤
떠나기 直前
2월을 잽싸게 잡아당겨놓고 살짝 떠났나보다.

어쩌튼 2월이 왔으니,
뿌리 깊은 나무들은 저마다 잠에서 깨어나
성냥개비를 놔 가며 1년 살림을 가늠해보겠지.
부지런하신 그 옛날 우리 아버님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잎은 몇 개나 필요하고 꽃은 얼마나 필요한지
세심하신 그 옛날 우리 아버님이 하시듯
몇 번이고 성냥개비를 놔 가며 계산을 하겠지.
뿌리 깊은 나무들은..............
*벌써 1월이 갔다. 하지만 난 “아직도 11달이나 남았는데” 하는 여유로움으로 살고 싶다. 그러나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 60을 바라보게 되니 끈처럼 이어진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 누군가가 세월의 끈을 앞으로 자주 확! 확! 잡아당기는 것만 같다. 벌써 1월이 사라졌으니 말이다 -
여러분, 올해의 살림살이에 대해 예산을 짜보셨는지요? 안 짜보셨다면 지금이라도 계산기 말고 성냥개비로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나 어렸을 적 우리 집은 논농사를 지으면서도 석유 및 쟁기 보섭 등을 팔았는데, 당시 성실하신 우리아버님께서는 굵은 왕 주판알을 퉁기시며 계산하시다가도 어떤 때는 성냥개비를 놔 가며 계산을 하셨지요. 오늘 갑자기 아버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또한, 부지런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설명절만 지나면 농기구들을 잘 닦아 놓는 등, 미리부터 농사지을 준비를 하셨답니다.
모든 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바라면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2. 19.)
행사일정표(2. 19.)
시정소식 | 18.02.18 더보기
주간행사계획(2. 19.~2. 25.)
주간행사계획(2. 19.~2. 25.)
시정소식 | 18.02.18 더보기
2018년 2월 셋째주 물가조사
2018년 2월 셋째주 물가조사
시정소식 | 18.02.14 더보기
2021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서 안내
1. 신청기간 : 2021. 1 ~ 12월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예산소진시 별도 안내 예정2. 신청서류 : 장애인보조기기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기타 사항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방문 필
읍면동소식 | 21.02.25 더보기
군산사랑상품권 5부제 판매방식 변경 안내
읍면동소식 | 21.02.25 더보기
2021년 군산시 해역일원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고
「2021년 불법어구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읍면동소식 | 21.02.25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