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4-12-29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이뤄지나

작성자 ***

작성일09.09.16

조회수882

첨부파일

제목: 사설 2009.9.1.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이뤄지나

전북도가 새만금에 대규모 활주로를 건설해 국제선을 띄우는 방안을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활주로 예정 부지가 있는 과학연구용지는 오는 2020년 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한 유보용지다. 따라서 올 연말‘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 해당 부지가 유보용지에서 제외되느냐가 국제공항 조기 건설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의 용역 결과 새만금 항공우주산업은 활주로를 포함한 MRO(항공기 정비 및 관리)센터로 조성되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도 군산공항 서쪽 2300ha의 ‘과학연구용지’ 내에 5㎞ 길이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기능이 제시돼 있다.

전북도는 최근 세계 3대 항공기 정비업체로 알려진 스위스 국적의 SR테크닉사와 정비계약을 체결한 이스타 항공 관계자를 만나 MRO센터 조성 계획을 논의하는 등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정부와 함께 미 공군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내에 4㎞의 활주로를 건설해 국제선을 띄우는 군산공항 확장 건설을 꿈꿔왔으나 정부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공항 확장에 난색을 표명하자 공항 내 활주로를 활용해 국제선을 띄우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었다.

군산공항 사용권한을 쥐고 있는 미 공군은 최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요구에 대해‘안보 관련 위험 요소 때문에 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명과 자산의 방위 및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 인가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이미 시작됐다. 외국인 투자자를 새만금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국제선 취항이 선결과제다. 현재 상황으로는 활주로 예정 부지를 유보용지에서 배제시킬 수 있느냐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정부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 정복규 논설위원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5. 28.(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7
5. 27.(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6
주간행사계획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6
가. 교육과정: 귀농인 농식품 가공입문 등 15개 과정(※첨부파일 확인) 나. 신청기간: 2022. 2. 3.(목) ~ 2. 15.(화)까지 다. 신청방법: 해신동 담당자 (☎063-454-7343) 로 전화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소식 | 22.02.07
가. 신청기간 : 2022. 02.01(화) ~ 2022. 04. 2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라. 신청대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읍면동소식 | 22.02.07
❍ 사업기간 : ‘22. 1. ~ 12.❍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벽보(30㎝×40㎝ 이상)/ 보상수량 80장•매 / 1만원권 1장/ -전 단(18㎝×18㎝ 미만) / 보상수량 800장•매 /
읍면동소식 | 22.02.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