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나쁨 85㎍/㎥ 2024-12-2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을 연장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작성자 ***

작성일10.02.18

조회수945

첨부파일
노령화 사회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큰 과제이다. 기원전2000년 그리스의 평균 수명은 22세였다. 1840년 유렵의 평균 수명은 54세였고 2차대전이 끝나기 전에 62세로 늘었고 1955년에는 70세가 넘었다. 현재한국은 78.4세이다. 역사적으로 정년제와 연금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것은 19세기 프러시아의 재상 비스마르크였다. 1889년 비스마르크가 정년을 65세로 하여 연금제를 정한것이 선례가 되어 영국에서는 1908년에 미국에서는 1935년에 65세 정년제를 도입하였다. 그당시 독일 남자의 평균 수명은 45세에서 20세를 더 살아야 65세 인데 당시 65세를 넘게 사는 독일 남자는 극소수였다. 만약 평균 수명이 연장된 현재를 비스마르크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아마도 정년을 8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한다. 따라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년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리하여 젊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근년에 중년비서, 중년스듀디어스, 중년 운전기사 등 젊음이를 대처하여 중 고령층이 각종 직업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젊은층에서는 나이 60에 이르면 노인 취급을 하는데 마음은 2,8청춘이고 아직 일할 힘이 남아있는 것이 아쉽다. 로마제국 멸망사를 보면 멸망의 원인은 로마 젊은이들이 로마의 부와 힘에 도취되어 체험과 지혜와 판단력의 축적자인 노인들을 퇴출하고 멸시한데 큰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 .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에서는 지역상품 및 골목상권 이용하기, 건전한 지역 소비생활 등 지역경제 사랑을 실천하는 "군산사랑 시민운동"의 확산을 위해 "활기 넘치는 군산경제,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군산사랑 UCC
시정소식 | 19.07.02
도내 생산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0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안내하오니, 우수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
시정소식 | 19.07.02
7. 2.(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7.01
해신동 지역자율방재단 모집 ​▣ 접수기간 : 2022. 3. 15(화). ~ 3. 25. (금) 1​8:00 ▣ 대 상 : 해신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 (기업체·봉사단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 접수장소 :
읍면동소식 | 22.03.16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
읍면동소식 | 22.03.16
붙임과 같이 3월 1차 통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읍면동소식 | 22.03.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