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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억원에 매입한 구 군산KBS용도는 단체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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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3.26

조회수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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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행정에 비밀이 많다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군산시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대형마트에 반대하며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매입하기로 한 구 군산KBS부지에 얼마전 모단체가 이사를 했다.

아직까지 구 군산KBS부지와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군산시가 밝힌 적도 없고, 공청회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군산시는 올해 8억원을 들여서 냉난방, 전기, 정보통신, 소방등의 공사를 실시한다. 이것도 사실 공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중복공사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운영계획과 논의조차 없이 모단체가 이전한 것은 군산시의 밀실·특혜행정 이다. 특히나 군산시민의 대표기구인 군산시의회와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지방선거'로 바쁜 시기를 틈타 구 군산KBS로 이전시킨 것은 행정의 의회무시 행위이다.

2014년까지 시비 129억과 지방채 58억원을 발행하여 총 187억원으로 사들이는 구 군산KBS부지와 건물에 대해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모단체가 선정되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군산시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에 의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로 대여할 수 있다'는 빈약한 근거제시 말고 말이다.

구 군산KBS부지와 건물사용이 그리 시급했다면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제대로 논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열지 못했다고 본다. 시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문화공간으로써의 구 군산KBS부지와 건물 사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 군산KBS부지와 건물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187억원을 들어 매입하는 이유가 '회의실과 세미나실, 강의실2, 창고, 원장실, 사무실, 자료열람실, 향토유물전시관, 서고, 음향영사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3월 23일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동신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군산시는 운영되게 된다. 이런 만큼 행정공백이 더 커질 우려가 있고, 군산시의회도 3월 26일에서 4월 1일까지 임시회의를 마치게 되면 군산시의원들도 선거에 매몰될 것이다. 이런 '공백'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감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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