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경과한 토지의 사용규제 해제및대토요청의건
작성자***
작성일10.04.11
조회수787
첨부파일
저는 군산시 미룡동141-1번지,131-7번지외 수개 필지를 20년이 넘게 보유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구입당시 정년후 그 곳에서 거주하고 개간하며 농사도 짓고 또 나름대로 동 토지를 활용하여 노후를 보내며 살것으로 미래를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토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이제나 저제나 풀릴것을 기다리다 어느덧 생활고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기다리다 지쳐서 담당자에게 통화도 하고 했지만 똑같은 답변뿐입니다. 원하옵건데 동 토지에 유원지를 해제해 주거나 다른 토지로 대토를 요구 하는 바 입니다.저는 장애2급 환자로 이틀에 한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신장투석을 해야하는 정말 힘든 삶을 사는70세를 바라보는 노인입니다.이제 일할수도 할곳도 없어 동 토지를 처분해야하는 힘든 실정이 오니 부디 군산시에서 매수해주시던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매듭짓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