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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 완산소방서 노송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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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5.21
조회수623
첨부파일
*비상구폐쇄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1. 비상구는 화재등 위급상황 시 대피할수 있는 통로입니다. 2. 2010. 5월부터 "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됩니다. 3. 관계자께서는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물건적치시 과태료 부과 1차 : 30~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 완산소방서 노송119안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