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작성일10.05.24
조회수520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설치한 건축물 신고장소 : 소방관서(홈페이지에도 신고창고 개설) 신 고 자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 신고방법 :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등 신고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 연간 50만원 이내 (포상금은 주민등록상 전북북도 도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 은행 계좌입금
[신고 처리 절차] 신고접수-->현장확인--->포상심의--->포상급지급(건당 5만원)
[위반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30~50만원 이하), 2차(50~100만원 이하), 3차(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