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의 경계는 해상경계선!!!
작성자***
작성일10.06.25
조회수698
첨부파일
헌재는 24일 경남과 경남 진해시가 "부산신항의 관할 권한은 경남과 진해시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부산과 부산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한이 분할 귀속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