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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불법여객운송 군산해경 ‘보고도 못 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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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7.15

조회수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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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강효근 기자]
낚싯배 불법여객운송 군산해경 ‘보고도 못 본척’
신고 안 된 배들 해경 눈앞에서 버젓이 영업
선주와 유착의혹 ..“인원모자라서 단속난감” 변명

군산해경이 낚싯배로 불법 여객운송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사례가 많아 선주와 해경과의 커넥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성수기 피서철에 낚싯배가 불법적인 여객 운송을 할 경우 하루 100~200만원 돈 벌이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 주는데서 비롯된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항해의 경우 쉽게 드러나 단속이 가능한데도 군산해경 관할권 내에서 거의 단속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불법 유ㆍ도선행위 단속결과 태안해경 154건, 목포해경 843건, 군산해경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도 상반기(1~7월 9일 현재)단속 실적도 태안해경 181건과 목포해경이 958건인 반면 군산해경은 단 1건의 실적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관할구역 내에서는 지난 6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경 군산해경 관내 야미도항에서 전남과 광주에서 놀러 온 고등학교 동창생 부부 12명이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야미도항에 있는 6.7톤급 낚시 어선을 타고 선유도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미도항에 있는 군산 해경소속 전경들이 유람선 출항을 점검하고 돌아가던 중 배를 기다리는 이들을 보고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지나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미도항은 정규 여객노선이 없는 곳으로 유람선이 출발한 바로 직후에 한 두 명도 아닌 12명이란 많은 관광객이 굳이 주차장이 아닌 배가 정박하는 바지선까지 내려와 가방을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러나 군산해경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낚싯배 불법 여객행위 단속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낚시 어선을 이용했던 전남 강진에 사는 윤 모 씨(47ㆍ남)는 “선유도민박집에서 소개해준 낚시 어선에 12명의 뱃삯으로 20만원을 주고 야미도와 선유도를 왕복했다”며 “배를 타기 위해 바지선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해양경찰 전경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불법인 줄 모르고 선유도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유도선 관련법에는 낚싯배를 이용한 여객운송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여객행위를 한 선박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인명구조에도 어려움이 따라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해경 해상교통계 강중근 경위는 “불법여객운송행위는 손님들이 돈을 주고 배를 탔다는 것을 진술해주어야 적발할 수 있는데 손님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단속이 안 된다”며 “또한, 현재 군산해양경찰서 관내 인원의 한계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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