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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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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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8.25

조회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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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물




1. 음란성 게시물


-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으로 인해 속살이 비치는 내용
-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 음란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카페의 가입조건을 성인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도 음란성 게시물을 올리면 이용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의 개설 목적이 음란 게시물 공유로 판단되는 경우, 카페가 즉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성 및 청소년 노출 부적합 게시물

1)불법성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 및 매개하는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주민등록생성기, 카드생성기, 아이템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유사 수신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불법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난자매매, 장기매매, 대리모 등의 신체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살을 미화·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경우
-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 어뷰징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를 유도, 배포하는 경우

2) 청소년 노출 부적합
- 시체사진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경우
- 스와핑, 동거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경우
- 혈흔이 낭자하거나 신체를 훼손시키는 등 잔혹한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경우
-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3. 사행심 조장 및 상업 게시물

- 상품등록게시판 이외의 카페 내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 금전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이를 알선하는 경우
- 판매 물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하여 카페 멤버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상품등록게시판을 이용한 선의의 이용자간 거래(벼룩시장, 공동구매, 무료나눔)를 제외하고, 카페를 영리목적이나 사이트홍보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카페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차례 같은 이유로 이용제한될 경우 해당 카페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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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 훼손 게시물

-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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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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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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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침해 주장 게시물)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와 함께 게재해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단,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통신판매 금지품목, 제한품목 관련 게시물

- 현행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주류
[관련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5호) 제4호
담배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의약품
[관련법령]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관련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단속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단,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상표권 침해물품, 소위 '짝퉁' 상품
[관련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군복 및 군용물품
[관련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해식품, 병육,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관계법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9조, 제10조
기타 관계법령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
-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발행자가 전매를 금지한 물품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 네이버 카페 운영원칙에서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 품목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7. 기타

- 특정 단어/문구를 반복 삽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게시물, 혹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로 도배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도배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유도, 카페의 유료 운영, 관리자 사칭 등 기타 네이버 카페 서비스를 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카페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원칙에서 금지한 게시물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카페명/카페설명/프로필 등의 영역을 통해 금지된 게시물 생성 및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카페라고 판단될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카페나 미성년자가 다수인 카페의 경우 음란성/불법성/상업성 등의 기준에 대해 보다 엄격한 별도 세부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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