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제안자의 인사문제 처리하라 !

작성자 ***

작성일10.08.27

조회수798

첨부파일


“금정구에 바란다 ”에서 퍼서 올리다.
(일부 내용 보충 - “ 인사권의 남용에 의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 2003. 12. 18,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배태수 실장, 당일 송부 등기번호 1608402010354, 부산 남산동 우체국 )

작성자 : 안정은
등록일 : 2008-10-07 ( 금정구에 바란다 )
제목 :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금정구청장(김문곤)은 2002. 1. 30,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글쓴이를
* "지방공무원 제 65조의 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이라는 내용의
엉터리 발령통지서를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내려 보내고
금정구청 총무과에 "대기근무"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2. 4. 30일에는 직권면직하였다.

직권면직 되기 전인
2002. 3. 20, 16:00, 총무과 서무, 송광영은
글쓴이의 성과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 질의를 하였다.
그 내용 중
- 제목 : 직위해제 및 성과 상여금에 관하여
- 내용(일부) : 직위해제자는 행정6급으로 *본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 답변 : 직위해제라 함은 보직이 없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파일 첨부 생략)
직무 대리 규칙.hwp, 사무전결 처리규칙.hwp
1). 직무대리규칙 - 요약
제 1조 (목적) : 이 규칙은 부산시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중간 생략 --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과 순위에 의거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실국장이 소속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1998년 10. 1 개정)
※ 구청의 계장과 동 사무장은 직위가 아니므로 법정 직무대리도 없는 것이다.

2) 부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요약 ( 동)
0. 담당자 : 실무자, 주무 - 기안자 및 전결권자
0 결재 - 동장
※ 동 사무장( 6급)은 폐지되었고 동에 근무하는 6급은 주무 즉 담당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주무가 직위라고 ?

-------------------
* 지방공무원 제 65조의 2, 제1항1호의 규정
- 아래 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본인은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

근거 하나.---
(한겨레 신문, 1998. 6/19, 금, 김학준 기자)

제목
인구적은 321개동 연내 통합
지자체 공무원 10% 감축

내용
행정자치부 지침 발표
올해(1998년)안에 인구 5000명 미만의 321개동이 통폐합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총정원이 10%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998년 6월 18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국과를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줄이고 읍면동의 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은 1국은 최소 4과 이상, 1과는 최소 5급(시군구는 6급) 4인 이상, 1 담당은 최소 5인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하고 “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 중심의 “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평균 3국 6과, 시구는 1국 3과, 군은 5과가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추진되고 애초 2000년까지 마무리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10% 감축 계획이 올해 말까지 앞당겨 시행된다.
-- 중간 생략 --
한시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기획단, 담당관 등은 기존의 일반부서로 통폐합되고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국 등 공통 필수 기구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 부읍장, 부면장, 동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인구 3만 미만의 읍에는 과계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행자부는 이런 계획을 내달(7월 중) 중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 개정 작업과 시도 및 시군구 협의를 거쳐 확정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금정구청은 2000년 7월 29일자 제안자의 공무원증을 발급하면서 직위의 란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 증서 번호 : No 20234
- 지방행정주사, 기획감사실 근무
- 발급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다

근거 둘--
〔2000,「일하는 방식」개선지침(1) --행정자치부, 2000년7월,4쪽 〕

1)
- 결재단계가 3~4단계 이상일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3)
- 지방자치단체는 계장급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결재 역할만 수행

근거 셋--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규칙( 별첨 파일1 "직무대리규칙")
( 1998. 10. 1 개정)

근거 넷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구, 동- 별첨파일 2 "사무전결처리 규칙)


근거 다섯 -- ( 임용장 )

- 내용 : 서1동(주무) 근무를 명함
( 2001. 10. 1, 금정구청장 - 김문곤)


※ 상기의 근거 둘, 근거 셋, 근거 넷, 근거 다섯은
2002. 5. 30, 부산광역시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위법 부당한 근거로써 기히 주장한 한 내용임
( 안상영 시장, 오거돈 행정부시장, 심사위원 : 허남식, 오홍석 외)


별첨
1 파일 "직무대리규칙" (첨부 불가)
2 파일 "사무전결처리 규칙" (첨부불가)


2008. 10. 7(화)

====================================================

답변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처리기한: 2008-10-14
답변내용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처리일자 : 10/10/2008

제목 :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0.
직위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부여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부여받는 직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0.
직위해제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부여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의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위 직위의 의미와는 달리 그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 동 주무, 구 담당은 직위이면서 직책입니다.


***************************************************
**************************************************)

제목 : 답변 재요구
( 행위 공무원 당사자의 공개 답변 )
2008년 10. 7, 질의자 , 안정은 은
부산시 금정구청의 홈페이지 “금정구에 바란다”에서

제목---
동 주무, 구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지 ?
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인사부서인데
상기와 같이
기획예산실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여 허남식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공개요청합니다.

1.
금정구청 당시 인사부서에 있었던
이태광 총무과장(총무과장- 5급),
이선택 총무담당(총무담당- 6급),
이정희 인사담당자(7급?) 중
이태광 총무과장은 지금부터 8년 전이니까 퇴직을 하였을 것이고,
이선택 담당은 금정구청에 남아서 근무하리라 생각한다.

이선택 총무담당은 허남식시장께(허남식 시장 친전)
“당시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보내라 !
(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의 공개 질의에 대한 공개답변서로서 )

그리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은 그 확인서로써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마무리 지어 복직시키고
부산시장 직속의 연구실을 마련하여 일을 계속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직위의 해제)적용에서의 명백한 하자 〕

그리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 공개 행정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투표는 시민들이 하지만
시민의 일꾼인 행정공무원을 옳게 다스리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신처 :
1. 부산광역시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2. 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 방법 변경 안내(11.1 시행)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11월 1일부터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함에 따라 이용 신청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구 분변경 전변경 후운영주체시·군 개별 운영전라
시정소식 | 19.10.28 더보기
읍면동 주간동향(10.28~11.3)
읍면동 주간동향(10.28~11.3) 입니다.
시정소식 | 19.10.27 더보기
행사일정표(10. 28.)
10. 28.(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10.27 더보기
군산성폭력상담소 직원채용 공고
군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군산성폭력상담소장1. 모집인원 : 1명2.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13(13일간)3. 응시자격 및
시험/채용 | 11.06.01 더보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 재공고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채용 | 11.06.01 더보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
시험/채용 | 11.05.31 더보기
2022년 성산면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상시모집 공고
읍면동소식 | 22.06.16 더보기
2022년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추가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 6. 24.(금) 18:00까지○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시설(9.9㎡ 이상) 설치○사 업 량 : 7개소(개소당 6,000천원)○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구비서류 : 붙임 공고
읍면동소식 | 22.06.16 더보기
202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가모집 안내
○신청기간 : 2022. 6. 30.(목)까지○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소유주 신청) * 농어촌 지역 : 읍·면 지역,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추가모집 : 2호○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
읍면동소식 | 22.06.16 더보기
행사일정표(1. 25.)
1. 25.(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더보기
행사일정표(1. 22.)_수정
10:30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 긴급 점검 영상회의 / 면담실 <일정 추가>
행사일정표 | 21.02.03 더보기
행사일정표(1. 21.)
1. 21.(목)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