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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작성자***
작성일10.10.01
조회수713
첨부파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군산시도시계획조획조례안을 변경한다는것을 어제(9월30일) 시청 홈폐지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더군요? 조금이라도 시민에 편리한 재산권 행사와 시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변경 조례안중에 보면 숙박시설 확충안도 조례안에 포함되 있더군요. 저에 사적인 의견으로는 주거지역옆 상업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할때 주거지역에서의 거리 제안을 없애고,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는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따라 교육법에 지장이 없을시 건축을 허가 하도록 해 주어 재산권 행사에 차별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늦게나마 글 올림을 이해 바람니다